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퇴사 지원금 반환은 의무 채용 유지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이미 과다 지급된 경우 잔여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해요.
채용된 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이었던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사전에 일괄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도로 환수 납부하셔야 하거든요.
다만 6개월을 넘겨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라면 실제 근무한 월 단위 기간만큼 정산하여 지원금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으니, 무작정 전체 금액을 환수당할까 봐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퇴사 시 이미 받은 지원금 반환해야 할까?

네, 6개월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근무 기간 대비 초과되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퇴사 지원금 반환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이 정책 제도는 청년의 장기 취업 유지와 정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이라는 최소 채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 자격이 확정되는 구조거든요.
만약 채용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청년이 퇴사해 버리면 그동안 지급받은 선지급금이나 개별 지원금은 소급하여 부적격 처리되며,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공식 반환 명령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제가 관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담당 상담원분께 확인해 본 팩트에 따르면, 청년의 자진 퇴사라 할지라도 6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기업에 지급된 지원 한도 전액이 반환 대상으로 잡힌다고 단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관할 고용센터 상담원분께 직접 확인해 본 결과, 6개월 미만 근무 중도퇴사의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전액 반환 대상이 되므로 퇴사 시점을 조율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6개월을 무사히 넘긴 이후에 중도 퇴사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차까지의 지원금은 정당한 지급분으로 인정을 받고, 6개월 이후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일수나 월수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신청해서 더 많이 받아 간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만 반환 고지서에 명시되어 납부하면 되니 너무 겁먹지 마셔도 괜찮아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퇴사 사유별 반환 기준 및 지원금 정산 방법

2026년 현재 개정되어 적용 중인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에 따르면, 중도퇴사의 사유가 청년의 개인적인 자진퇴사인지 아니면 기업 측의 권고사직이나 인원감축 같은 사업주 귀책 사유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와 기업에 물리려 하는 불이익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청년의 개인 사유(이직, 학업, 건강 등)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정산만 깔끔하게 진행하면 끝나요. 하지만 기업 측에서 권고사직(퇴직권유)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실시해 청년을 내보낸 경우라면 지원금 반환을 넘어 향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규 참여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고용24 포털 시스템이 대폭 고도화되면서 4대 사회보험 삼중 대조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일과 퇴사 사유 코드가 실시간으로 정밀 대조되고 있어요. 현장 실무자들 사이나 기업 인사담당자 관련 커뮤니티 글들을 샅샅이 뒤져보고 알아낸 바에 의하면, 퇴사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자진퇴사로 허위 기재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기존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고 5배에 달하는 부당이득 가산금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절대로 편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중도퇴사 정산 시 기업 실무자가 꼭 확인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24 포털에서 처리 완료할 것)
- 퇴사 사유 구분 코드 확인 (자진퇴사 코드 11번 또는 사업주 권고 23번 등 정확한 명시 필요)
- 중도퇴사자 급여 정산서 및 출퇴근 기록부 정리 (고용센터 서류 제출에 대비해 미리 엑셀 보관)
- 중도퇴사 발생 통보서 작성 (운영기관에 퇴사 발생 즉시 서면 또는 시스템 제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퇴사 시기별 지원금 반환 및 환수 금액 세부 비교

근무 기간이 단 하루만 부족해도 지원금 전체의 자격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따른 금액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해요. 아래 데이터는 2026년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규정 스펙 및 고용24 지침을 직접 대조해서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항목 | 값/조건/수치 | 비고 | 공식출처 |
|---|---|---|---|
| 입사 후 6개월 미만 중도퇴사 | 지원금 0원 (기지급금 전액 반환) | 최소 채용 유지기간 미달로 지원 자격 상실 | 고용노동부 사업지침 |
| 입사 후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퇴사 | 월할 계산 정산 (초과 수령분 반환) | 6개월분은 인정, 이후 잔여월 단위 정산 | 고용24 포털 안내 |
| 청년 자진퇴사 (개인 사유) | 해당 청년만 정산 후 지원 종료 | 타 청년 추가 채용 시 교체 지원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기업 귀책 퇴사 (권고사직/인원감축) | 지원금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 | 기업 전체 지원금 신청 자격 박탈 리스크 | 대한민국 법제처 고시 |
위의 비교 데이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6개월이라는 기준선이 반환금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6개월을 단 며칠 남겨두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나 청년 입장에서나 장려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므로, 퇴사 일자를 협의할 때 가급적 6개월 유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상호 간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이미 회사가 분기별 또는 월별 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지급받은 상태에서 해당 청년이 퇴사했다면, 다음 회차 지원금 신청 시 차감 정산되거나 이미 지급된 통장에서 직접 반환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절차가 발생합니다.
중도퇴사 후 지원금 반환 고지서 납부 및 고용24 반환 신청 절차
지원금 반환 절차가 시작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금액과 납부 계좌, 납부 기한이 적힌 official 납부고지서를 기업 명의로 발송하게 돼요. 이 고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가산금이나 체납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한데요. 제일 먼저 고용24 포털 사이트에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중도퇴사자 발생 신고 및 정산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퇴사한 청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퇴사일, 퇴사 사유를 입력하고 상실신고서 제출 내역을 연결해 주시면 시스템상에서 자동 정산액이 산출되어 나와요.
혹시라도 정산 금액에 이의가 있거나 계산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려금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반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고용24 포털에서 ‘반환 완료’ 상태로 정상 변경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깔끔하게 행정 처리가 마무리돼요.
중도퇴사 처리 시 기업과 청년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 및 불이익
중도퇴사자를 처리할 때 기업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리스크는 바로 ‘인원감축 불이익’ 규정이에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참여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지원 기간 종료 시까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인원감축(권고사직 등 사업주 귀책에 의한 퇴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실제 직장인 및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후기 글들을 찾아보면, 청년 한 명이 나간 것을 단순히 자진퇴사로 처리해 주려다가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기업 전체가 지원받던 다른 청년들의 장려금까지 한꺼번에 끊기고 기존 지급액까지 반환 청구를 당한 뼈아픈 사례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인원감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청년의 지원금 반환은 물론이고 회사 전체가 최소 1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각종 고용장려금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돼요.
청년 입장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장려금 청년 채용 조건으로 입사한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자주 중도퇴사하여 이력을 남기게 되면, 추후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정부 지원 혜택을 다시 받으려 할 때 생애 총 지원 횟수나 자격 조건에 제한이 걸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퇴사를 고민하더라도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서로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퇴사 시 이미 받은 지원금 반환해야 할까?
A1. 네, 입사 후 6개월 미만 상태에서 중도퇴사했거나 근무 기간 대비 초과하여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드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이미 지난 월까지의 지원금은 인정받고 초과 수령분만 반환하게 돼요.
Q2.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퇴사 사유별 반환 기준 및 지원금 정산 방법
A2. 2026년 기준 청년의 자진퇴사(코드 11)는 실제 근무 기간만큼 정산하여 청년 지원만 종료되지만, 권고사직이나 인원감축(코드 23 등) 등 기업 귀책 사유일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회사 전체의 장려금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고용24 포털에 사유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퇴사 시기별 지원금 반환 및 환수 금액 세부 비교
A3. 6개월 미만 퇴사 시에는 지원금이 0원으로 처리되어 이미 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당하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퇴사 시에는 일할 또는 월할 계산을 통해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산받고 나머지는 반환하게 됩니다.
Q4. 중도퇴사 후 지원금 반환 고지서 납부 및 고용24 반환 신청 절차
A4. 고용24 포털에서 중도퇴사자 발생 신고 및 상실신고서를 연동하여 정산 신청을 완료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공식 납부고지서 상의 지정 가상계좌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Q5. 중도퇴사 처리 시 기업과 청년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 및 불이익
A5. 기업은 권고사직 등 인원감축 발생 시 타 근로자 지원금 중단 및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제외 리스크가 발생하며, 청년 또한 6개월 미만 중도퇴사가 반복되면 추후 다른 기업 입사 시 정부 취업 지원 혜택 재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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